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(문단 편집) == 효과 == [[2011년]] [[1월 1일]]부터 시행되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[[2010년]] [[5월 4일]]부터 시행되었다.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[[한국인]]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[[병역]]도, [[세금]]도, [[범죄]]에 대한 [[처벌]]도, [[외국인학교]]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. [[전시근로역|전쟁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.]][* 물론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공관에게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. 다만, 그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한국에 돌아오면 체포되는 신분이 되겠지만.]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지만, 어쨌든 타 국가에도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, 가령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, [[외교관]], 판검사, [[경찰관]], [[소방관]], [[직업군인]]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.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단일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. [[http://www.lawnb.com/Info/ContentView?sid=L000001435#P12|국적법 제 12조 3항]]에 의해 [[원정출산]]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, 하나의 국적을 [[선택]]해야 하며, [[병역 의무]]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[[원정출산]]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된다. *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/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/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*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부모 중 한명이 2년 이상 체류,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체류 *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,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*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, [[공무원]]으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[* [[외교관]]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. 다만 외교관이 연수 중일 때 국외 연수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.] *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*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체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